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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유지비 신청방법, 잔액조회, 사용병원 알아보기

by k-winner 2023. 4. 24.

건강생활유지비란?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하기 위하여 매월 6,000원씩 가상계좌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인당 매년 최대 7만2천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면제자나 급여제한자가 아닌 경우에만 건강생활유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외래진료시 병원에 납부되는 방식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를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건강생활유지비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신청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문의처는 1577-1000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https://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만 지원되는 제도이므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mohw.go.kr/react/index.jsp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본인부담면제자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부담면제자에는 18세 미만자,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등록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노숙인 등이 포함됩니다.

2.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은 병의원에서 수신자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에 문의하시면 잔액을 안내해 드립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매월 1일에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포인트로 입금되고,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조회 건강생활유지비 환급

건강생활유지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건강생활유지비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해 상반기에 수급권자에게 환급됩니다. 단,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지속 입원한 기간이 있는 장기입원 수급자는 해당 기간 분 (매 1개월 당 6,000원)을 지급 제외하여 환급합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으므로 매년 미사용 금액을 다음 해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사용 병원

건강생활유지비를 사용할 수 있는 병원은 어디인가요?

 

1. 원칙적으로 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소 등)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한 1차, 2차, 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은 주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한하여 각 단계마다 1곳의 기관을 정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상 필요에 의해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면 됩니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선택의료급여기관 (신규·변경)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3.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신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4. 승인된 경우 기존 선택의료급여기관 및 새로운 선택의료급여기관에 각각 통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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