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상승과 고용불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흔한데, 이럴 때 정부의 주거급여 제도를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근로 능력과 관계없이 소득과 재산 기준에 해당되시는 분들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다수의 주거 형태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거급여는 다음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월세, 전세 등 주택 임차 중인 경우
- 고시원, 여인숙 등 거주 중인 경우
- 자가 소유 주택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과 재산 기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고객 등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경우 부모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임차 주택: 기준임대료의 범위 내 지원
- 자가 주택: 최대 1,241만원의 수선비 지원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임대료가 다릅니다. 실제 거주 유형과 지역,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주거급여가 결정됩니다.
주거급여 신청하는 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대부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1단계: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확인
-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 주거급여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 확인된 결과를 출력해둡니다.
2단계: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를 작성하고 모의계산 결과를 제출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서류를 준비합니다.
3단계: 구비서류 제출
- 소득, 재산 증명 등 확인서류를 발급받습니다.
- 계약서, 통장 사본 등 추가 서류를 구비합니다.
- 주민센터에 제출 마감일까지 모든 서류를 제출합니다.
4단계: 확인 및 결과 통보
- 신청 후 약 1~2개월 내에 최종 결정이 나옵니다.
- 수급자로 결정되면 해당 은행 계좌가 확인됩니다.
- 최초 입금 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주거급여 금액이 입금됩니다.
주민센터의 안내에 따라 꼼꼼히 서류를 준비하면 보다 수월하게 신청이 이루어집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혜택
- 전기료, 가스료 등 요금 혜택
- 주민세 면제
- TV 수신료 면제
- 바우처 지원 등
이외에도 생활 안정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주거급여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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