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채무조정특례 제도란 채무 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연체 이전이더라도 금리경감과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등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3월부터 새로 바뀐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이 만 34세 이하의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저신용,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해 본 결과 선제적 채무 조정 효과가 좋았던 것을 기반으로 전 연령층으로 확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 상황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신속채무조정특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내용이 개선되었습니다. 금리는 최대 3%까지 인하되며, 상환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상환 유예 기간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원금 감면도 일부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금리경감과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등으로 조정해줍니다. 단, 금융회사의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여야 하며 아파트담보, 토지담보 등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이고 신용대출 등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전 연령층 신청할 수 있으며, 연체일수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자,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개인신용평점 20% 이하인 자,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저신용,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족요건: 연체자일 경우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고,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이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협약금융회사 또는 한국신용회복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하여 지원을 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또는 전용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본인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 소득 확인서류(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산 확인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부채 확인서류(대출계약서 및 거래내역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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