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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채무조정특례 이제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신청하세요

by k-winner 2023. 3. 4.

신속 채무조정특례 제도란 채무 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연체 이전이더라도 금리경감과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등으로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3월부터 새로 바뀐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이 만 34세 이하의 청년에서 전 연령층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저신용,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해 본 결과 선제적 채무 조정 효과가 좋았던 것을 기반으로 전 연령층으로 확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 상황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신속채무조정특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내용이 개선되었습니다. 금리는 최대 3%까지 인하되며, 상환기간은 최대 10년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상환 유예 기간은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원금 감면도 일부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금리경감과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등으로 조정해줍니다. 단, 금융회사의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여야 하며 아파트담보, 토지담보 등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이고 신용대출 등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대상: 전 연령층 신청할 수 있으며, 연체일수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자,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개인신용평점 20% 이하인 자,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저신용,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채무 변제가 어려운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충족요건: 연체자일 경우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무담보 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고,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액이 총 채무액의 30%이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협약금융회사 또는 한국신용회복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하여 지원을 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또는 전용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본인 확인서류(주민등록증 등), 소득 확인서류(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산 확인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부채 확인서류(대출계약서 및 거래내역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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