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퇴직금에 관련된 법률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그 시행령이 주요한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보장하고 지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 기준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의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을 근무일수로 나누어 구합니다.
- 퇴직금의 방법은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30일분의 임금을 근무년수로 곱하여 구합니다. 단,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를 365일로 나누어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 퇴직금의 지급기한은 근로자가 퇴사 신청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단,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다른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퇴직금을 지정된 기간 내에 지불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불한 경우에는 벌칙이 있습니다.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 방법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할 때 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 ÷ 365일)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과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합한 금액을 퇴직 전 3개월 간의 근무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동안 임금이 총 6백만원이고 상여금이 총 2백만원이고 연차수당이 총 백만원이었다면,
1일 평균임금 = (6백만원 + (2백만원 x 3/12) + (백만원 x 3/12)) ÷ (퇴직 전 3개월 간의 근무일수)
라고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총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일수를 의미하며, 휴가나 출장 등도 포함됩니다. 단, 병가나 육아휴직 등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입사한 날은 2019년 1월 1일이고 퇴사한 날은 2020년 12월 31일이라면,
총 재직일수 = 2020년 12월 31일 - 2019년 1월 1일 + 1일 = 731일이 됩니다.
따라서 A씨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731일 ÷ 365일)
만약 A씨의 퇴직 전 3개월 간의 근무일수가 60일이고, 위에서 구한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라면,
퇴직금 = (10만원) x 30일 x (731일 ÷ 365일) = 약 6백만원이 됩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퇴사 후에 회사에 신청해야 하며, 회사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나 고용보험공단에 신고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소득세
퇴직금은 소득세의 대상이 되므로, 퇴직금을 받으면 세금이 공제됩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 전 5년 동안의 근무기간과 퇴직소득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의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액 - 비과세액 - 감면액 - 기본공제액) x 세율
여기서 비과세액은 1천만원이고, 감면액은 근무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5년 미만 근무자는 3백만원,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자는 4백만원, 10년 이상 근무자는 5백만원의 감면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액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에 따라 달라지며, 세율은 퇴직소득액에 따라 구간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소득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8.8%의 세율이 적용되고, 퇴직소득액이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7.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B씨가 10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금 1억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B씨는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B씨의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 (1억원 - 1천만원 - 5백만원 - (150만원 + (70만원 x 3))) x 8 .8% = 약 6백만원이 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기 전에 자신의 근무기간과 임금 등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잘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포괄임금제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연봉에 포함시켜버리는 계약제도입니다. 포괄임금제에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에서 퇴직금의 기준은 통상임금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할 때 받는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제에서는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 등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제외한 금액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포괄임금제에서 퇴직금의 방법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30일분의 임금을 근무년수로 곱하여 구합니다. 단,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실제 근무일수를 365일로 나누어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포괄임금제에서 퇴직금의 지급기한과 벌칙도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통상임금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할 때 받는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각종 수당(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통상임금을 시간당 또는 일당으로 환산하려면 월 소정근로시간을 나누어주면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209시간, 주 44시간 사업장의 경우 226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월 기본급이 200만원이고 연장수당이나 휴일수당 등이 없는 경우에는 시간당 통상임금은 200만원 / 209시간 = 9,569원이 되고, 일당 통상임금은 9,569원 x 8시간 = 76,552원이 됩니다.
▶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어떤 것들인가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여금: 상여금은 일정한 기준일을 넘겨야만 지급되는 수당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매월 정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업무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업무장려수당: 업무능률에 따라 지급되는 업무장려수당은 변동성이 크고 근로자의 성과와 직접 연관된 수당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나 업무활동비: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나 업무활동비는 근로자가 근무를 위해 발생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이므로 임금의 성격을 가지지 않고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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