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생활유지비 사용병원1 건강생활유지비 신청방법, 잔액조회, 사용병원 알아보기 건강생활유지비란?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원하기 위하여 매월 6,000원씩 가상계좌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개인당 매년 최대 7만2천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는 본인부담면제자나 급여제한자가 아닌 경우에만 건강생활유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외래진료시 병원에 납부되는 방식입니다. 건강생활유지비를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건강생활유지비 신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신청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문의처는 1577-1000입니다. 건강보험공단 바로가기☞ https://www.nhis.or.kr/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건.. 2023.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