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6일 월요일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시작되는데요. 아쉽게도 올해부터 세액공제율이 3% 낮아지고 2025년까지 계속 줄어들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내는 대신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연납 제도의 장점이 고금리때문에 예전만큼 큰 이득이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연납 신청을 하면 대략 몇 만원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직 신청 안 하신 분들, 차를 바꾸신 분들 그리고 한 번이라도 연납을 안하신 분들은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세 연납제도, 신청방법, 연납 신청을 하면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는지 배기량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는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삼륜차등을 나누어 일정한 표준 세율에 의하여 부과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가격과는 상관없이 배기량하고 운행 연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동차세는 영업용과 비영업용 그리고 배기량에 따라 1cc당 일정한 세액을 곱해서 산출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합니다.
예) 2000cc 중형차, 배기량에 따른 세금 40만원+ 지방교육세 12만원= 52만원 정도
신차 구입 후에 3년차부터는 매년 5%씩 할인되어 신차 구입 후, 12년이 지나면 최대 5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의 경우에는 연식과 상관없이 10만원 + 지방교육세 3만원 = 13만원이 부과됩니다. (운행 연수에 따른 할인은 적용x)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연초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번에 납부하면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2021년부터는 최대 10% 범위에서 계산식을 통해 산출된 금액을 공제 받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1월 3월 6월 9월에 분기별로 2주씩 12월 31일까지 예금이자등을 고려해서 일정 이자율만큼 할인해줍니다.
2023년 부터 변경되는 자동차세 할인율
연도별 공제율 | 연납시 공제율 계산 |
2023년 7% | 2023년 1월 연납시 6.4% 공제 |
2024년 5% | 2024년 1월 연납시 4.57% 공제 |
2025년 이후 3% | 2025년 1월 연납시 2.74% 공제 |
2023년 기준 적용되는 공제세액 |
1월: 연세액 x 334/365 x 7% = 연세액의 약 6.4% 3월: 연세액 x 275/365 x 7% = 연세액의 약 5.2% 6월: 연세액 x 184/365 x 7% = 연세액의 약 3.5% 9월: 연세액 x 92/365 x 7% = 연세액의 약 1.7% |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지방세 정보-> 지방세 미리 계산->자동차세(소유)에서
배기량별로 차량별 자동차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까지는 자동차세 할인율이 은행 평균 이자율보다는 높기 때문에 여유가 되신다면 1월에 연납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서울시민들은 서울시이택스에서 다른 지역분들은 위택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연납을 하고 계신다면 지방세 납부고지서가 자동으로 발급돼서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2023년 1월 16일부터 신청하셔서 1월 31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부는 각 카드사별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고 무이자 할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만 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 12월에 정상 금액으로 부과됩니다.
***기간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 3%가 붙게 됩니다.
***연체 후에 계속 미납이 지속되면 번호판 영체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환급
연납 신청을 해서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했는데 차를 팔거나 폐차를 하면 잔여일 만큼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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