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여러분의 일상 생활에 바로 적용되는 세금 관련 여러 정책들과 제도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2023년부터는 만 62세에서 만 63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 62세가 되는 61년생 분들은 1년 동안 연금 공백기가 생기는데요. 61년생이신 분들이 국민연금을 올해 받기 위해서는 조기노력 연금을 신청하셔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6%가 깎인 금액으로 평생 수령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부족한 분들이나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일찍 받아서 재투자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나 앞으로도 노후 기간이 길다는 점 고려하셔서 본인의 상황에 맞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2. 주식거래를 할 때 내는 증권거래 세율 단계적으로 인하합니다.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코스피 | 0.08% | 0.05% | 0.03% | 0 |
코스닥 | 0.23% | 0.20% | 0.18% | 0.15% |
3. 제주도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한도가 늘어납니다.
기존 600달러 기본면세와 400달러 이하의 술 1병 1리터, 담배 200개비
→ 800달러 기본면세와 400달러 이하의 술 2병 2리터, 담배 200개비로 면세한도가 변경됩니다.
3. 미성년 아이를 3명 이상 키우는 다자녀가구는 자동차를 구매할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다자녀 가구가 승용차를 구입한 이후 5년 내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차를 양도할 경우 면제받은 세금을 다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4. 자녀의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로 지출한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5. 자녀 1인당 15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자녀 세액공제 대상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올라갑니다.
6. 자녀를 두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장려금 지급액은 올해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등이 2100만원 미만일 경우, 맞벌이 가구는 총급여액이 2500만원 미만일 경우 자녀 1인당 80만원씩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으로 최대 10% 인상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 기준은 2억원 미만에서 2억4000만 미만으로 인하하였습니다.
7. 연금계좌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합니다. 연금저축 납입액은 400만원에서 600만원까지, IRP 등 퇴직연금이 포함된 계좌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무주택 가구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기존 12%에서 최고 17%로 오릅니다.
10. 6월에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됩니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이 월 70만원씩 5년간 납입하면 만기 시 5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증권거래 세율
다자녀가구 자동차 구매
자녀의 수능 응시료 대학 입학 전형료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대상 연령
자녀 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
연금계좌 납입액
월세액 세액공제율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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