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터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금액이 인상됩니다.
연금이 추가로 얼마나 인상되고 선정 기준은 어떻게 완화되는지 설명해 드릴께요.
장애인 연금
1월 20일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장애인연금은 저소득 중증 장애인 분들의 소득 보장을 위해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변경전 | 변경후 |
22년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 307,500원 |
323,180원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부과 급여 80,000원을 추가 최대 403,180원 지급 |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는 195만 2,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중 소득하위 70%가 수급대상이며 약 37만 명이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의 방문 신청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1월 25일에 지급되는 2023년 국민연금은5.1%가 인상됩니다.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이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되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역시 5.1%가 반영되어 인상됩니다.
변경전 (2022년) | 변경후 (2023년) |
배우자: 연 26만 9630원 | 배우자: 연 28만 3380원 |
자녀, 부모: 연 17만 9710원 | 자녀, 부모: 연 18만 8870원 |
기초연금
1월 25일에 지급되는 기초연금도 5.1%가 반영하였습니다.
가구 | 변경전 (2022년) | 변경후 (2023년) | 증가율 |
노인 단독 | 30만 7,500원 | 32만 3,180원 | 1만 5,680원 (5.1%) |
노인 부부 | 49만 2,000원 | 51만 7,080원 | 2만 5,080원 (5.1%) |
기초연금이 도입된 2014년에 비해 지금 2023년에 약 665만 명이 증가하여 예산은 현재 22.5조 원으로 약 3.3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대상자가 확대된 이유는 소득기준도 해마다 변경되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월 소득 인정액이 202만원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이 323만 2,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신청 방법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tbu/app/main/Main (bokjiro.go.kr)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1355로 전화하셔서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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